대법원,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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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 포털사이트에서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의 등기기록 기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마련한 등기정보광장 사이트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합건물만 자료가 제공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의 거래가액이다.조회한 결과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역(읍·면·동)별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변경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등기정보 자료제공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의 등기기록 기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마련한 등기정보광장 사이트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합건물만 자료가 제공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의 거래가액이다.조회한 결과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역(읍·면·동)별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변경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등기정보 자료제공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