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채용 특혜' 손배소송 대부분 패소…하태경 "비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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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오후 문 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다만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하 의원은 "준용 씨는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직접 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준용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졌고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2007년 준용 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 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준용 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누구도 준용 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채용 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오후 문 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다만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하 의원은 "준용 씨는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직접 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준용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졌고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2007년 준용 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 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준용 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누구도 준용 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채용 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