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 수영 전혀 못해…무서워 벌벌 떨어"

이은해·조현수 방문 수상레저업체 前직원 법정서 증언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은해(31)씨 남편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고 물도 극도로 무서워했다는 법정 증언이 18일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의 전직 직원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 업체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와 몇 차례 방문해 물놀이 기구를 탄 곳이다. A씨는 "피해자는 물을 매우 무서워하는 분이었다"며 "웨이크 보드를 타다가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입고도 계속 허우적거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과거에) 수영선수 생활을 했는데 물을 좋아하는 분과 무서워하는 분을 안다"며 "(윤씨는) 보통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었고 물에서 건져드리면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기억했다.

A씨는 이씨가 남편인 윤씨에게 웨이크 보드를 계속 타라고 강요했고, 조씨가 옆에서 부추겼다고도 했다. 그는 검사가 "이씨가 '오빠 웨이크 보드 배워야지'라는 말을 하고 조씨가 옆에서 '형님. 타세요.

쪽팔리게 뭐하냐'면서 거들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피해자는 '수영 못한다. 물이 무섭다'는 말을 (내게) 했다"며 "이씨가 강요도 했고, (조씨 등 일행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물놀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왜 강요한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A씨는 "(피해자가) 굳이 타기 싫다는데 계속 타라고 했다"고 증언했고, "이씨가 시키면 피해자는 다 했느냐"는 물음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직원들끼리 물주 같은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사기를 친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