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 정보로 부동산 투기…전 안양시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이정아 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을 꾀한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몰수돼 얻은 이익은 남아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7년 6월경 안양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낼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원 상당(기소 당시 시가 약 8억원)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