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위자료 받기 위해서 '꽃뱀 계획'…"사실이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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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조현수 8차 공판 진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 씨(30)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공모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위자료 뜯어내기 위해 공모했던 사실 드러나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조 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이 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 30일에도 이 씨와 동거 중이었다.
A 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께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서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 씨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진술했다.그러면서 "이은해는 윤 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 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윤 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 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