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은 차별…인권위 진정"

광주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자료를 내고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 등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충남교육청이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합의해 올해 7월부터 모든 교원에게 월 7만5천원을 지급하는 것은 모범 사례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이 밝힌 광주시교육청 교원연구비 월 지급 단가는 유치원·초등학교 기준으로 교장 7만5천원, 교감 6만5천원, 수석교사 6만원, 보직교사 6만원, 일반 교사 5년 이상 5만5천원, 5년 미만 7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