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전동킥보드 사고 4년 만에 15배…안전규제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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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지난 4일 경남 창원에서 고교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무면허에 안전모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한 20대 청년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고, 인명 피해를 일으켰을 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면허에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다. 음주운전도 적발해내기 어렵다.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가 됐다. 해마다 거의 두 배씩 증가한 것이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승차 정원 초과 등 안전 규정 위반도 줄지 않고 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동반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범칙금이 10만원에 그치는 등 느슨한 제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도로교통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진찬호 생글기자(금오중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