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원 실화?"…호텔보다 비싼 제주 렌터카, 이유 있었네[박한신의 CAR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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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에 다니는 A씨는 올 여름휴가 때 가족과 제주도로 ‘자차 여행’을 떠났다. 대형 승합차 렌터카를 알아봤지만 하루에 30만원 꼴이라 일주일이나 빌릴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A씨는 “휴가기간을 더 길게 해 서울에서 차를 끌고 배로 싣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수기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급증하면서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올 1~7월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은 이들은 약 35만명 수준으로 전체의 5%에 달한다. 거의 전무하던 선박 입도(入島)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제주 관광업계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만료 예정이던 도내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휴가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제주도 렌터카 요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지만 신규 공급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교통체증 해소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실상 지역 렌터카 업체 보호제도로 전락한 ‘반시장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명분은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다. 거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차량이 급증해 렌터카 조절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총량제 시행을 위해 2018년 3월 국토부장관 권한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까지 관철시켰다.하지만 총량제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제주도 렌터카 대수는 여전히 3만대 수준(지난해 말 2만9800대)이다. 총량제 시행 직전 일부 지역업체들이 등록대수를 오히려 늘린데다 롯데렌탈과 해피네트웍스 등 대형 업체들은 법원에 운행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11월 “렌터카 운행제한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렌터카 강제감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차를 위한 동력이 사라진 렌터카 총량제는 신규등록만 막힌 채 현상유지 수준에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제주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제주도의 총량제 명분에 수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렌터카는 차를 받을 때만 제주도심에 있을 뿐 대부분이 차가 없는 지역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체증과는 관련이 적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 20%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도 제주 현지 업체 중 1위인 제주렌터카는 매출 287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올렸다. 수익성을 뜻하는 영업이익률은 33.4%에 달한다. 2위 무지개렌터카도 매출 283억원, 영업이익 79억원, 영업이익률 27.9%를 기록했다.
이처럼 제주도 렌터카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총량제 때문에 증차가 불가능하다. 기존 등록된 114개 업체 간 인수·합병(M&A)이 차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팔려고 하는 업체도 없을 뿐더러 가격도 오를 대로 올라 어렵다는 게 현지 업계의 설명이다.일부 외지 업체들이 외부 등록 차량을 제주도로 들여와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외 지역 렌터카가 도내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위적 공급제한이 빚은 촌극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량제 보호 속에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위탁 경영에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은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만 받는 일종의 ‘면허 대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 업체 절반 정도는 손이 많이 가는 직접 운영 대신 위탁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총량제 연장에 99% 이상 찬성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성수기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급증하면서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올 1~7월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은 이들은 약 35만명 수준으로 전체의 5%에 달한다. 거의 전무하던 선박 입도(入島)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제주 관광업계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만료 예정이던 도내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휴가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제주도 렌터카 요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지만 신규 공급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교통체증 해소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실상 지역 렌터카 업체 보호제도로 전락한 ‘반시장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2년 더 ‘신규 렌터카 불허’ 가닥
18일 제주지역 렌터카 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다음달 20일까지인 렌터카 총량제 기한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2018년 9월 첫 시행 후 2020년 같은 달 1차 연장한 뒤 또 다시 2년을 재연장하는것이다. 이 제도는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를 산출해 신규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렌터카를 감차시키는 게 뼈대다. 제주도는 2018년 제도를 시행하면서 당시 3만2600대 수준(연말 기준)였던 도내 렌터카 대수를 2년 간 2만5000대까지 약 23% 줄이겠다고 밝혔다.명분은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다. 거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차량이 급증해 렌터카 조절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총량제 시행을 위해 2018년 3월 국토부장관 권한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까지 관철시켰다.하지만 총량제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제주도 렌터카 대수는 여전히 3만대 수준(지난해 말 2만9800대)이다. 총량제 시행 직전 일부 지역업체들이 등록대수를 오히려 늘린데다 롯데렌탈과 해피네트웍스 등 대형 업체들은 법원에 운행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11월 “렌터카 운행제한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렌터카 강제감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차를 위한 동력이 사라진 렌터카 총량제는 신규등록만 막힌 채 현상유지 수준에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제주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제주도의 총량제 명분에 수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렌터카는 차를 받을 때만 제주도심에 있을 뿐 대부분이 차가 없는 지역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체증과는 관련이 적다”고 말했다.
◆사실상 업계 보호수단 ‘전락’
최근 거리두기 제한 완화, 여름휴가철 등과 맞물려 제주 렌터카 요금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면서 총량제에 대해 업계 경쟁을 제한하는 ‘반시장 규제’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신규 진입을 지자체가 나서 봉쇄할 만한 명분이 과연 존재하느냐는 지적이다.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 20%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도 제주 현지 업체 중 1위인 제주렌터카는 매출 287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올렸다. 수익성을 뜻하는 영업이익률은 33.4%에 달한다. 2위 무지개렌터카도 매출 283억원, 영업이익 79억원, 영업이익률 27.9%를 기록했다.
이처럼 제주도 렌터카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총량제 때문에 증차가 불가능하다. 기존 등록된 114개 업체 간 인수·합병(M&A)이 차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팔려고 하는 업체도 없을 뿐더러 가격도 오를 대로 올라 어렵다는 게 현지 업계의 설명이다.일부 외지 업체들이 외부 등록 차량을 제주도로 들여와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외 지역 렌터카가 도내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위적 공급제한이 빚은 촌극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량제 보호 속에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위탁 경영에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은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만 받는 일종의 ‘면허 대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 업체 절반 정도는 손이 많이 가는 직접 운영 대신 위탁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총량제 연장에 99% 이상 찬성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