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특혜의혹 사실 아냐' 반박하자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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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8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문 씨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문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말라"며 "법원에서 특혜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하 의원은 19일 "법원이 특혜 의혹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문 씨에게 이 내용을 알려준다"며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2006년 하반기 채용과정은 공고기간 미준수(15일 전 공고)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인원 채용비율을 결정하지 않은 점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지시)가 있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외부 응시자 2명은 해당 채용절차를 통하여 일반직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문 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다만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하 의원은 "준용 씨는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직접 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준용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졌고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2007년 준용 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 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준용 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누구도 준용 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채용 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씨와 김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일반직 응시자는 모두 39명으로 문씨가 맨 뒤에서 두 번째, 김씨가 맨 마지막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의 2006년 12월 당시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권 씨는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냈으며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문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말라"며 "법원에서 특혜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하 의원은 19일 "법원이 특혜 의혹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문 씨에게 이 내용을 알려준다"며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2006년 하반기 채용과정은 공고기간 미준수(15일 전 공고)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인원 채용비율을 결정하지 않은 점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지시)가 있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외부 응시자 2명은 해당 채용절차를 통하여 일반직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문 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다만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하 의원은 "준용 씨는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직접 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준용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졌고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2007년 준용 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 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준용 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누구도 준용 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채용 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씨와 김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일반직 응시자는 모두 39명으로 문씨가 맨 뒤에서 두 번째, 김씨가 맨 마지막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의 2006년 12월 당시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권 씨는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냈으며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