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혐의 전·현직 경찰 간부 무죄 확정

식품업체에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무관 등 당시 경찰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경위는 유죄가 인정돼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전 경무관 등은 대구경찰청 등에 재직하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한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내용을 해당 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전 경무관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보자 진술서를 유출한 B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경정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B 경위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