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호흡곤란' 호소한 80대…경찰에 "담배 줘봐"

징역 1년 4개월 및 사회봉사 80시간 등 선고
대낮에 음주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이 차 힘들다"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고는 되레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 40분께 춘천에서 동승자 2명을 태운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적색 표시가 뜨자 네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나는 잘 불고 있다", "숨이 차 힘들다"며 측정을 회피한 A씨는 결국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와 트럭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는 물론 음주측정거부죄까지 더해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고 당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쳐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A씨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점과 측정 도중 경찰관에게 '담배 하나만 줘 봐'라고 말한 점, 경찰 출동 전 트럭 운전자에게도 담배를 요구하고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핀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