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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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 고려하면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주르, 신전떡볶이 순
'1위' 투다리, 445건 중 442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으로 조사됐다.위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 사례 중 23%에 달했다.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 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 236건(7.5%) △멸실/폐업 226건(7.2%) △기타 15건(0.5%) 순이었다.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투다리(531건)였다. 그 뒤를 맘스터치(234건) △파리바게뜨(227건) △뚜레쥬르(190건) △BBQ(183건) △BHC(1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전국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따져 보면 상위 5곳은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주르, 신전떡볶이 순이었다. 특히 투다리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45건 중 442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위반' 내역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관리를 통해 업계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