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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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 규칙 개정 대응 나서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해외 중재기관이 중재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국제중재규칙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윤석준 피터앤킴 변호사, 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미국),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 박현아 율촌 변호사, 한상훈 광장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위원회는 ‘조기 소각하’ ‘중재판정부 서기’ 등 신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기 소각하란 증거 불충분이나 관할권 없음 등을 이유로 조기에 소를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판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중대인 수당 및 중재 관리 요금 증액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은 2016년 개정 이후 6년이 흐른 만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 중재기관의 개정사항 중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항과 중재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논의에 나선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