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질서 적극 대응…김앤장, 新조세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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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新)국제조세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와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에 대처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
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그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있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신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그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있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신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