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9개월 유예…2년내 침수車 교체땐 취득세 면제
입력
수정
지면A22
정부, 세금 감면으로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중엔 납세자를 위한 지원책도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지 살펴보자.
집중호우 피해 지원
국세청, 세무조사 연기
사업 자산 상실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관세청, 신속통관 조치
손상·변질된 수입물품
관세 감면해주기로
폐차 후 대체차 구입땐
자동차세도 면제
세무조사도 연기 가능
국세청이 발표한 지원 방안 중 대표적인 것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이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이미 연장한 3개월 포함)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내년 2월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앞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와 동해안 산불 특별 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 31일에서 이달 31일로 직권 연장한 적이 있다.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세무조사 일정도 조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는 게 대표적이다.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이 일부 공제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할 경우 ‘신청-제출’ 코너로 들어가 ‘일반 세무서류 신청’ 버튼을 누르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어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혹은 ‘압류매각의유예’를 조회해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차량 침수에 새 차 구입하면 자동차세 면제
관세청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 지원을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세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납세자는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하게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조치를 지원한다. 공장이나 창고가 침수돼 손상되거나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주거나 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해준다. 수출기업들은 제조시설 등이 피해를 봐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어려워지면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및 선박 적재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1년 내로 연장할 수 있다.폭우 때문에 차량이 침수됐다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를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