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된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월별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예대금리차는 전월 신규 취급한 가계·기업대출 등 평균 대출금리에서 순수 저축성예금 등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공시는 1개월 단위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총 9개 구간으로 공시된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 등이 각각 공개된다.

일각에선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은행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인상하면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분기 기준 주요 은행의 원화 예대금리차는 국민은행 2.06%, 신한은행 2.03%, 우리은행 1.94% 등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