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허위공시 피해 소액주주 300명에 5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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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표 주의의무 소홀"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액주주 300여 명이 STX조선해양과 강 전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STX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한 뒤 ‘적정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함께 공시됐다.
주주들은 STX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 역시 적합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원으로 늘렸다.
일부 주주와 강 전 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의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선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는 어떤 제도나 직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긍정할 수 없다”며 “제도나 직위에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 그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책임에 대해선 “업종의 특성·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들에 비춰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