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해외여행 교수 감봉 처분 정당"

법원, 원고 패소 판결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가 징계받은 대학교수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대학교수 두 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A·B 교수는 대학 복무규정과 해외여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교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두 사람은 복무 규정에 있는 여행 허가 일수를 훌쩍 넘긴 여행을 다녀왔고, 해외여행 사전허가 및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복무 규정에는 ‘해외여행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행 기간은 학과장 이상 보직 교원은 2주를 넘을 수 없고, 일반 교원은 1개월 이내다.

A씨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을 33회 다녀왔고, 여행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네 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B씨는 신고하지 않고 여섯 번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초과기간은 348일이었다. B씨는 총장이 해외여행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원의 복무 의무와 학문 연구 등의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허가·승인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해외여행을 다녔고, 학기 중 해외여행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을 4회에 걸쳐 특강으로 대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개월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