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렌트비 30만원 부른 反시장 규제"…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또 2년 연장

제주도, 교통체증완화 등 명분
車 줄이고 신규등록 원천봉쇄
경쟁 막아 독과점 폐해 심각
배에 차 싣고 가는 관광객 급증도

업계 "지역 렌터카 보호수단 전락"
일부 업체는 면허 대여 장사까지
사진=연합뉴스
은행원인 A씨는 올여름 휴가 때 가족과 제주도로 ‘자차 여행’을 떠났다. 대형 승합차 렌터카를 알아봤더니 하루 30만원꼴이라 1주일이나 빌릴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성수기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크게 뛰면서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올 1~7월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은 이는 약 35만 명으로 전체의 5%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다음달 만료 예정이던 도내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휴가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제주도 렌터카 요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지만, 신규 공급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교통체증 해소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실상 지역업체 보호제도로 전락한 ‘반시장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2년 더 ‘신규 렌터카 불허’ 가닥

2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다음달 20일까지인 렌터카 총량제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8년 9월 첫 시행 이후 2020년 같은 달 1차 연장한 뒤 또다시 2년 연장하는 것이다.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산출해 신규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렌터카를 감차하는 게 뼈대다. 제주도는 2018년 제도를 시행하면서 당시 3만2600대 수준(연말 기준)이던 도내 렌터카 대수를 2년간 2만5000대로 약 23% 줄이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다. 거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차량이 급증해 렌터카 조절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총량제 시행을 위해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던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제주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을 관철했다.

롯데렌탈과 해피네트웍스 등 대형 업체들은 법원에 운행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11월 “렌터카 운행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렌터카 강제 감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차를 위한 동력이 사라진 렌터카 총량제는 신규 등록만 막힌 채 현상 유지 수준에서 운영되는 실정이다.업계 관계자는 “렌터카는 차를 받을 때만 제주 도심에 있을 뿐 대부분이 차가 없는 지역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체증과는 관련이 적다”고 말했다.

◆소수 업체 독과점 방패막이 비판도

최근 거리두기 제한 폐지, 여름 휴가철 등과 맞물려 제주 렌터카 요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증폭되면서 총량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신규 진입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봉쇄할 만한 명분이 존재하느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2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도 제주 현지 업체 중 1위인 제주렌터카는 매출 287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올렸다. 수익성을 뜻하는 영업이익률은 33.4%에 달했다. 2위 무지개렌터카도 매출 283억원, 영업이익 79억원, 영업이익률 27.9%를 기록했다.제주도 렌터카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총량제 때문에 증차가 불가능하다. 기존 등록된 114개 업체 간 인수합병(M&A)이 차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팔려고 하는 업체가 없을뿐더러 가격도 오를 대로 올라 어렵다는 게 현지 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외지 업체가 외부 등록 차량을 제주도로 들여와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총량제 보호 속에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위탁 경영에까지 나서고 있다. 운영은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만 받는 일종의 ‘면허 대여 사업’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절반 정도는 손이 많이 가는 직접 운영 대신 위탁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총량제 연장에 99% 이상 찬성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