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만져봐도 되나?" 목욕탕서 10대 성추행한 70대 '실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목욕탕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5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30일 낮 1시께 서울 광진구 소재 목욕탕의 사우나실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성기를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고 물으며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범행은 B씨가 몸을 피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 날 탕 안에서 목욕을 하던 10대 C군에게 접근해 C군의 성기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추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도 갖추고 있다.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허위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 C군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C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하며 돈을 뜯어낸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