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려고 미리 증여했다가…'세금 폭탄' [도정환의 상속대전]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나성실씨는 20대부터 열심히 일하여 5억짜리 아파트 2채와 기타재산 2억을 모아 총 재산이 12억원에 달했습니다. 부인과 성인이 된 아들,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나성실씨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자신도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겨질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성실씨는 높은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미리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평소 친한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회계사는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나성실씨에게 말했습니다. 누진세인 상속세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