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시 말없이 '톡톡'만 해도 112신고 가능하다

버튼 누르기만 해도 112신고 접수 가능
카메라로 신고자 위치와 주변 상황 파악
신고한 사실 노출하지 않으면서 채팅도 가능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한경 DB)
위급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112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

22일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112 신고로 간주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자가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
'똑똑 캠페인'. / 사진=경찰청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똑똑 캠페인'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한편 폭력 피해자와 위급 환자 112·119 신고에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소리, 역할 위장을 활용해 대응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화기를 두드리는 신고자의 응급상황을 감지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소방대원은 "신고 전화가 맞으면 수화기를 한 번, 아니면 두 번 두드려 달라"고 답을 유도해 구급대를 출동시켜 건강이 악화된 신고자를 도왔다. 당시 신고자는 후두암으로 말을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당시 경찰은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해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