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도 직접 고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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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금호타이어의 주 업무가 타이어 제조 및 판매이고 사측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영양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지휘했다고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각각 3천400만∼9천400만원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 원고는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5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명과 함께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직접 고용 및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타이어 제조 업무를 했던 12명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금호타이어가 소속 영양사 등을 통해 조리원들의 업무를 지휘·명령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입사 시기, 연령에 따라 각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1심 도중 정년퇴직한 한 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재판의 실익이 없어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차액분 청구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했으며 재료 비율, 조리법 등을 포함한 작업지시서(주간 메뉴표)를 배포했다"면서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심은 금호타이어의 주 업무가 타이어 제조 및 판매이고 사측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영양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지휘했다고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각각 3천400만∼9천400만원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 원고는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5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명과 함께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직접 고용 및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타이어 제조 업무를 했던 12명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금호타이어가 소속 영양사 등을 통해 조리원들의 업무를 지휘·명령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입사 시기, 연령에 따라 각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1심 도중 정년퇴직한 한 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재판의 실익이 없어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차액분 청구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했으며 재료 비율, 조리법 등을 포함한 작업지시서(주간 메뉴표)를 배포했다"면서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