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용 보고서' 돈 주고 산 학생·학부모, 2심도 선고유예

법원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일부는 무죄 선고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 준 보고서로 입상해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아예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반성 정도와 여러 양형 사정을 참작했을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라며 선고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 중 3명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서 등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외에 제출할 결과물을 작성하는 데에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과정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대회 관계자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17년∼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의 대필 보고서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에 제출하고 대입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학원은 각종 보고서나 독후감, 소논문을 대리 작성할 강사를 학생별로 배정해주고, 문건 당 100만원∼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주도한 학원장과 부원장은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