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의심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여성, 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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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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