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공관위 아닌 윤리위가 맡는다
입력
수정
지면A6
최재형 '1호 혁신안' 발표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윤리위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 대표(2년)보다 긴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제) 총선 도입’ 등 민감한 혁신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해
위원장 임기, 당대표보다 늘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위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된 공관위가 공천 배제(컷오프) 등을 결정해왔는데, 이 기능을 독립성이 있는 윤리위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윤리위 독립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윤리위원 임명 시 최고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최 위원장은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천 관련 개혁 안건은 1호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PPAT를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천 개혁안을 검토했지만,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자격시험 제도다. 최 위원장은 “나머지 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발표할 ‘최종 혁신안’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당의 공식 입장이 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혁신위 논의에) 결론이 나면 비대위원회나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당규에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다만 비대위가 혁신안을 의결해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차기 지도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양길성/고재연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