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구성 표류…與 "24일 전체회의 열어 종부세법 심사"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대신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기재위 산하 3개 소위 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다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번에 류 의원을 만났을 때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면서 소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니 오늘도 만나서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며 야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기재위 소위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정부가 이달 말이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안 처리 지연으로)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통과가 계속 늦어지면 대상자 안내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와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간사 간에 조세소위를 비롯한 소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4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바로 법안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거부하면 (법안 처리는) 안 되겠지만 국민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번주 중에 종부세법과 조특법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침도 밝혔다.

이는 각각 종부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위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이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에 의한 2주택자 등에 대해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1주택 특례 법안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특별공제 금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