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흡입'…달성군수 허위비방 전 대구시의원 등 3명 영장

대구 달성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대구시의원 A(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최재훈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