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다음 주 이후 결정

法 "李 가처분 사건, 다음 주 이후 결정"
李 "헌법 가치 부합하는지 관심 있는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번주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이 다음 주 이후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16일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데 대해 "심리하며 느낀 바로는 (가처분 신청) 내용이 헌법 가치와 부합하는지에 (법원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