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가버려"…日브랜드 차만 골라 낙서한 50대 집행유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
도로에 주차된 일본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낙서를 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대전 동구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 브랜드 차량 보닛 위에 유성펜으로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뒤인 같은 달 28일에는 또 다른 일본 차량 보닛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쓰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