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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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A(19)군의 상습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10대 B군 손 위에 스테이플러를 놓고 눌러 철심이 박히게 하고, 교도소 점검을 준비 중인 B군의 목을 조르는 등 2개월여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A(19)군의 상습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10대 B군 손 위에 스테이플러를 놓고 눌러 철심이 박히게 하고, 교도소 점검을 준비 중인 B군의 목을 조르는 등 2개월여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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