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前회장 징역 1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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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1심이 사실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만큼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케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일부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1심이 사실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만큼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케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일부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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