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2년 세제개편안'[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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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정부가 지난 7월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공포 및 시행됩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일부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2월에 최종 통과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정희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
주식투자자가 주목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지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합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투자자는 가족 합산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매매차익에 대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보유 금액과 상관없이 여러 종목을 투자해 연간 매매차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내는 것으로 개정돼 있었습니다. 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는 개정안으로, 2년 유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는 지금처럼 대주주만 매매차익 세금을 내게 됩니다. 대통령령까지 개정된다면 대주주의 범위를 고액주주로 개정하게 돼, 가족 합산 종목당 10억원이 아닌 본인 10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100억 원 미만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매도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오늘 주식을 매수해서 2022년도에 매도하는 경우,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오늘 매수해서 2023년에 매도할 때에는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것입니다. 물론 2025년 이후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과 같이 1년에 한 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년 유예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권투자자와 관련된 세제개편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채권투자는 은행 예금 이자보다 이율이 높고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고 판단돼,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투자처입니다.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매수 및 매도해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개인들도 금융사를 통해 채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투자는 이자 수익을 얻는 게 주요 목적이지만, 채권 매도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이 매매차익은 비과세되고 있어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채권매매차익도 과세로 전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자가 평가 차익(해외채권이면 환율 등을 고려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의 차이)이 크게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3년부터 채권 매도 시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세제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2024년 매도분까지는 지금처럼 비과세됩니다.세 번째로 사적 연금 계좌에 대한 세법개정안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넓은 의미에서는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차원의 자발적 저축입니다. 정부는 개인연금이라는 제도에서 저축 할 때 저축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빼주는 세금혜택을 부여해 사적 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사적연금계좌에 700만원의 납입액까지 12%, 84만원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2023년부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만원을 추가로 저축하는 경우 세금으로 최소 24만원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고 불입한 부담금을 향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축하면서 공제받는 금액보다 연금으로 찾을 때 세금을 적게 내도록 설계했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받는 경우 나이에 따라 3%에서 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는 12%에서 15% 공제를 받으므로 개인의 세금 납부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1200만 원이 넘게 받는 경우 3%에서 5% 외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내야합니다. 때문에 공적연금이나 부동산임대소득 혹은 근로소득 등으로 고소득자는 사적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 초과해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개정안은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 세금만 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이 많은 투자자도 12% 세액공제 받고 향후 15% 세금은 내지만 세금을 이연하는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네 번째,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도 투자자로서 유용한 세법개정안 입니다. 벤처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 신주를 투자(벤처조합 등을 통한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에서 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혹은 연금소득자 등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직접 혹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신주 출자를 3000만원 하는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1480만원까지 세금 절세가 가능하므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찾는 투자자로서 훌륭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12월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통과하고 대통령령까지 개정되려면 내년 2월은 되어야 확정됩니다. 올해 세제개편안 내용 중 금융투자소득세 연장 여부는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개정안이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유정희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 WM마스터즈'는 농협금융지주와 각 계열사에서 선발된 자산관리 관련 최정예 전문가 집단으로, 리서치에 기반한 투자전략과 자산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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