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때 금품 돌린 선거운동원 4명 구속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23일 대구지검 영덕지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5∼6일 영덕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경선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경선선거인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