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세상 운동본부' 발족…"법이 종이호랑이 전락"

민주노총 위원장·참여연대 공동대표·민변 회장 등으로 대표단 꾸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가 23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발족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모였다"며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 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운동본부 대표단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 활동가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법 제정 이후 기업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최고경영자의 처벌을 피하고자 최고안전책임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 대형 로펌 법 기술자들과 함께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경총 등 경영계 목소리만 경청하며 끊임없이 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다"며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부, 검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