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 美 펠로시 방한 '의전논란'에 "공항 나갔어야"

경호처 과잉제지로 이용수 할머니 부상…"사과드릴 것"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의전 홀대'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반드시 (공항 영접을) 나갔어야 했고, 국회도 나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마중을 나가지 않은 것과 (펠로시 의장이) 떠날 때 공항까지 가게 된 건 모두 미 대사관과 합의에 의해 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아시아 순방 중 방한한 펠로시 의장이 지난 3일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당시 영접을 나간 의전 인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전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조만간 외교부와 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만들어 국가적 격에 맞는 의전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국회를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경호원들의 과잉 제지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 할머니를 뵙고 오해도 풀고 사과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펠로시 의장과 오찬 장소가 국회 사랑재였는데 지나가는 길에 (김 할머니와) 정면에 마주할 경우 외교적 결례가 있을 것 같아 잠시 비켜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의 모법(母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는 "(국회사무처) 수석 전문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법 98조 2항에 따르면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토의견서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전달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입법부의 제동 장치다.

이 총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회 경내 카페의 설치 경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을 수천만 원 빼돌린 정황이 발견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철저하게 감사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조사나 감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 총장은 "조사나 감찰을 해 국정감사 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