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무차관 "모리슨 전 총리 셀프 장관 겸직, 위법은 아니야"

앨버니지 총리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 훼손…추가 조사 필요"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가 재임 중 보건·금융·자원 장관 등을 공동으로 겸직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호주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23일 호주 A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스티븐 도너휴 법무차관의 법적 해석을 공개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모리슨 전 총리의 겸직 사실이 확인되자 도너휴 차관에게 당시 그의 셀프 임명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가 자원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반대하던 가스 탐사 프로젝트 승인을 취소한 것이 유효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도너휴 차관은 이날 공개된 법률 자문에서 모리슨 전 총리의 셀프 겸직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모리슨 전 총리는 스스로 공동 장관을 맡은 순간부터 해당 부처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가 자원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모리슨 전 총리의 행동이 관례에 맞지 않으며 헌법이 규정한 책임 정부 체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앨버니지 총리는 "모리슨 전 총리는 우리의 의회 민주주의 정부 시스템을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스스로 보건, 재정, 내무, 금융, 자원부 공동 장관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그는 겸직 사실을 의회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처는 해당 장관들에게도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모리슨 전 총리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해당 부처의 장관들이 코로나19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권력 공백이 우려돼 자신이 직접 이들 부처의 공동 장관을 맡았다고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당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그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