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합 앱' 허용…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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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거듭나고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 등을 합리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은행은 현재 은행업과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앞으론 은행이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은행 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중계업무나, 통신3사의 PASS 같은 온라인상 본인확인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융합해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이 통합 앱을 통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여러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통합 앱을 운영하는 것이 은행의 업무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금융위는 통합 앱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금소법상 중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해 이런 불확실성을 없앨 계획이다.
보험 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 보따리도 풀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상 보함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상담 및 조언이나 일상적 건강습관 개선을 권고하는 것마저 보험사가 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가령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강통계 분석 등의 서비스를 허용해줄 계획이다. 일본의 제일생명이 고객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5대 질병 발병 리스크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외에선 이미 보험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핑안보험은 운동용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헬스몰’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에 건강관리,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 한도도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사가 경쟁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열어줄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 등을 합리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은행은 현재 은행업과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앞으론 은행이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은행 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중계업무나, 통신3사의 PASS 같은 온라인상 본인확인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융합해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이 통합 앱을 통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여러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통합 앱을 운영하는 것이 은행의 업무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금융위는 통합 앱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금소법상 중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해 이런 불확실성을 없앨 계획이다.
보험 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 보따리도 풀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상 보함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상담 및 조언이나 일상적 건강습관 개선을 권고하는 것마저 보험사가 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가령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강통계 분석 등의 서비스를 허용해줄 계획이다. 일본의 제일생명이 고객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5대 질병 발병 리스크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외에선 이미 보험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핑안보험은 운동용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헬스몰’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에 건강관리,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 한도도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사가 경쟁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열어줄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