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부 협박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검찰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3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한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A 씨를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 평산마을 주민을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지난 18일 구속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평산마을 시위자 4명 중 1명이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과 함께 A 씨가 지난 16일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도 검찰에 넘겼다. 또 지난 15일 광복절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혐의도 포함했다.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었던 A 씨는 통도사 앞 모텔이나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석 달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A 씨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국민 자유를 빼앗았다' 등 주장을 하며 군복을 입은 채 욕설이 섞인 시끄러운 시위를 지속해왔다. A 씨는 검찰에 송치된 후 울산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