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풀리나…TF "경관지구 해제 건의"

TF "도시관리계획 일방통행"…시, 내년 2월 해제 추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내 고도제한 조처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태스크포스(TF·팀장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23일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를 이범석 시장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민선 8기 이 시장 공약인 원도심 고도제한 원점 재검토를 위해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원 팀장은 이날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원도심 고도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음에도 (민선 7기) 청주시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도심 경관지구와 우암산의 직선거리는 500∼1천500m 떨어졌는데도 시가 광범위하게 경관지구를 지정했고, 상업지역임에도 전통시장 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40m로 지나치게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TF는 이어 원도심 경관지구 고시일 이전 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건축 심의를 받은 경우, 고시일 이후 6개월 내 건축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TF는 시가지 경관지구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이 시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2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TF는 오는 25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 의견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역사적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원도심 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등 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높이 57.2m까지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근대문화 2지구는 36.4m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구는 52m까지 허용했다. 이 안이 통과되자 원도심 내 중앙·성안동 주민들은 고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를 요구해왔고,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때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