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통일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적용
정부·여당안과 달라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부과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일부 내용에서 정부·여당안과 차이가 있어 ‘종부세 처리 데드라인’을 열흘 앞둔 여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1억원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합산가 6억원, 1주택자는 11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서울에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내지 않는 종부세를, 총 9억원의 지방 중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민주당은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적용되는 보유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 공제율은 연 4%에서 6%로 상향해 거주에 따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일부 방안은 정부안과 달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올해에 한해 60%로 낮추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민주당은 80%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경우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도 민주당안에 담겼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보유 및 거주를 충족하면 거주기간 40%, 보유기간 40% 등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다. 민주당은 보유기간 상한은 20%로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율 상한을 80%로 높여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도록 했다. 김 의장은 “부산 전셋집에 거주하며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전문직 등 투자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양보한다면 당장 올해 종부세부터 개편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를 비롯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조세소위 구성 난항으로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등은 다음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기존 세법을 기초로 산정해 발송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