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가능해진다

금융위 '플랫폼 금융 활성화' 규제혁신…예금 비교 서비스도
은행앱서 세금·공과금 관리…보험앱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업권 칸막이 낮추기 본격화
그동안 금융규제에 가로막혀 시행이 어려웠던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그룹은 하나의 앱에서 계열사 금융서비스는 물론 공과금 관리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으로 변모가 가능해진다.

또한 맞춤형 건강관리 혜택 제공 시 리워드(보상) 한도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내게 맞는 저렴한 보험' 온라인 플랫폼서 비교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기존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업무 범위 제한 등 금융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기본 방향이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끈 보험상품과 관련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상품은 온라인채널(CM)에 국한하지 않고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외 예금상품 비교 서비스도 허용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정기 예·적금 상품이 취급 대상이다.
◇ '내 손 안에 금융백화점' 유도…규제 불확실성 제거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성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수 업무 인정 범위를 넓혀 다양한 비금융·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은행 앱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공과금 고지서 통합관리 등 전자문서 중계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통신 3사가 패스 앱으로 제공하고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도 은행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 그룹이 통합 앱에서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해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다.

보험사 앱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또한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물품 도소매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의 지급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스마트워치 등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때만 20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 방안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인 카드사가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정보 범위를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와 동일하게 조정해 카드사가 가맹점 대상 상권분석, 소비자 패턴분석 등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소비자보호 안전장치 마련…보험설계사 피해 최소화"
금융위는 '중층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 하는 배경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 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펀드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로 이번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예금 및 보험상품의 플랫폼 시범운영 성과를 6개월 이상 지켜본 뒤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상품의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이슈나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우려 등이 대표적인 우려 사항으로 지목된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기존 규제에 새 플랫폼 규제를 더 하는 중층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불법행위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 확대 ▲ 과다한 수수료 수취 방지 ▲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마련된 주요 안전장치다.

또한 플랫폼이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서비스를 비교·추천에 국한해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피해 우려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은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는 보험설계사나 GA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설계사나 GA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