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캄보디아 아내' 95억 사망보험 가입한 남편,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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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아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수석 동승한 임신 막달 아내 숨져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
보험금 원금만 95억 원, 이자까지 100여 억 원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 씨에게 3400여만원을, 원고의 자녀에게는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이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조수석에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다.
대법원은 2017년 이 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확정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