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해 주고받은 전·현직 수사관 기소

유출 자료 보관하던 변호사 1명도 불구속 기소

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현직 수사관과 이 자료를 건네받은 전직 수사관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관 A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C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달 초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검찰은 기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즉각 내부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 이달 4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들 외에도 기밀 유출에 연루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