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모빌리티-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기업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해 국내 ①냉연판재류 시장, ②냉연강판 시장, ③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지만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는 오는 26일 예정된 쌍용차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담보권자, 주주 등이 동의하고 서울회생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완료된다. 앞서 KG그룹 중심의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총액 3655억원을 쌍용차에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