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배상해야"

1인당 2천만원 지급 판결…실제 배상은 어려울 듯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다만 실제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들에게 1인당 2천만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 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월드컵축구대회 3∼4위전이 열린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정에 기습공격을 하면서 교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한 상사 외에 윤영하 소령,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까지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으며 357정은 예인 중 침몰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군은 3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한 상사의 부인 등은 2020년 10월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김씨와 참전 용사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추심이 불발됐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된 한모씨와 노모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남북경제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아냈으나 이후 경문협의 항고가 인정돼 추심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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