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한양수자인, 최대 4억 싸게 '줍줍'
입력
수정
지면A23
계약 취소 2가구 무순위 청약경기 하남시에서 시세보다 약 4억원 저렴한 ‘줍줍(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하남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하남시 ‘하남감일 한양수자인’은 계약 취소 물량 2가구에 대해 다음달 2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두 가구 모두 전용면적 84㎡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9월이다.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512가구 규모다. 2020년 분양 당시 60.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까운 거리에 초·중·고교가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서울 송파구와 인접하고, 차량을 통해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좋다는 평가도 받는다.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약 4억원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번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8500만~6억1600만원이다. 인근 G공인 대표는 “인근 힐스테이트 포웰시티의 전용 84㎡ 호가가 12억~13억원대에 형성돼 있다”며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이 단지의 가치는 10억원 초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특별공급 2가구가 나온다.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납입했고,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11일 전 보유했던 주택은 매도 후 2년이 경과됐을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투기과열지구에 공급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불가하고 재당첨이 제한된다. 입주 시점 기준으로 5년의 거주 의무가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