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강변에 잇따라 불 지른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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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결별 통보 비관해 범행…재판부 "피해 가벼운 점 고려" 세종시 금강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은 것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은 것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