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서 마을 지켰던 팽나무, 실제 천연기념물 된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범국민적 관심 반영해 지정 가치 판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와 화제가 된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와 화제가 된 경남 창원 동부마을의 팽나무가 실제 천연기념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2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창원시 보호수 '창원 북부리 팽나무'를 30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팽나무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포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패구나무'로도 불린다.

지금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老巨樹) 중 팽나무는 경북 예천 용궁면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전북 고창 부안면 수동리 팽나무 등 두 건이다.

이번에 천연기념물 지정이 예고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동부마을의 팽나무는 2015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수령은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6m, 일반 성인의 가슴 높이(약 1.2m 기준) 둘레 6.8m, 수관폭(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 27m 정도다.특히 이 나무가 주목받은 건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면서부터다. 드라마에서 이 나무는 도로 건설을 앞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마을을 지켜내는 역할을 했다. 방송 이후 팽나무를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범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지정 가치를 판단하고자 지난달 29일 식물과 전통조경 분야의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3명과 함께 지정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팽나무라는 자연유산에 마을 당산제라는 무형유산까지 복합적으로 결합한 가치를 높이 인정받으면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앞서 문화재청이 해당 팽나무를 두고 천연기념물 지정조사에 나선다고 전해졌을 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집필한 문지원 작가는 "뉴스를 보고 웃었다"면서 "많은 분이 드라마를 보고 사랑해 주셔서 생겨난 반응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글을 써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