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주문 후 잠적…'노쇼' 남성 붙잡혔다

김밥 40줄 주문하고 '노쇼'한 손님
경찰, 용의자 특정해 불구속 수사 중
A씨가 지난달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하고 있는 모습. / 사진=KBS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면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한 후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으며, 김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김밥집 근처 CCTV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웃들은 해당 김밥집에 '돈쭐'('돈'과 '혼쭐'의 합성어)을 내기도 했다. 단골들이 일부러 찾아와 음식을 먹고 갔고, 지난달 27일에는 관내의 한 패션 회사에서 김밥 100줄을 사가면서 선결제했다.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